
대법원 2부는 1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행사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마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1+1 행사가 거짓‧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1 행사’시 판매되는 가격을 1개로 나눴을 때 종전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낸 유사소송에서도 지난 12일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대형마트가 ‘1+1 행사’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해당 광고 방식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값 할인 행사를 하면서도 기존 가격을 가려 제값에 판매하는 등의 눈속임 행사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원플러스원 등의 행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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