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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통신비 원가공개’에 이통3사 ‘비명’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6-07 18:33 최종수정 : 2018-06-07 18:38

2G·3G 이어 LTE도 통신비 원가 공개 방침
과기정통부, 이통사와 협의 중 6월 말 유력
이통3사, 추가적 통신비 인하 압박 부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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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통신비 원가공개’에 이통3사 ‘비명’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4세대이동통신) 통신비 원가를 공개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LTE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 일부를 시민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부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영업 비밀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원가자료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에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공개 대상 범위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G로 한정됐다.

그러나 2G, 3G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인 80%가 사용하고 있는 LTE 원가자료까지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이에 긍정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대한 회계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LTE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를 과기정통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TE 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대법 판결로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제한적”이라며 “원가 공개 대상에는 LTE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신사의 원가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관여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통신사업은 주파수 입찰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설비를 구축하는데도 공공재로 치부해 버린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감면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LTE 요금원가를 공개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내년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이라 원가공개로 수익성 악화,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논리라면 내년 상용화될 5G 서비스 원가도 바로 공개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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