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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필수설비 공동구축…10년간 최대 1조원 절감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0 19:42 최종수정 : 2018-04-11 00:28

공동구축 활성화 연간 400억원 비용 절감 효과
지자체, 지하철공사 등 가로등·지하철면적 제공
5G망 조기구축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개방

이통3사, 5G 필수설비 공동구축…10년간 최대 1조원 절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 지원,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정부는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2019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중복투자 방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한다.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이다.

◇지자체 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과기정통부는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운영 사항 개선에 주안점…상반기 내 고시 개정 완료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고시개정안주를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사 공동구축 시 연간 400억원 절감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구축 협의대상 신축건물 중 약 20%를 통신 3사가 공동구축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별로 km당 투자 절감액은 7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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