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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자 또 사망…노조 “이마트 초기대응 미흡”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2 13:09 최종수정 : 2018-04-02 19:04

노조 측 “제세동기 단 1대 뿐…심폐소생술 가능 관리자 無”
지난달 28일 남양주서도 하청업체 직원 수리 도중 숨져
이마트 측 "119 신고 직후 소방당국 안내에 따라 초기대응 실시"

이마트 노동자 또 사망…노조 “이마트 초기대응 미흡”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이마트 계산대 직원이 근무 도중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3분경 이마트 서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던 A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분여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자리에서 숨졌다.

마트노조 측은 A씨가 쓰러져있는 동안 매장에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등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도 하청업체 직원이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하청업체 직원이 보조인원과 안전장치도 없이 기계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어지는 이마트 내 안전사고로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 매장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보안요원 중심으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기도확보 등의 초동조치를 시행했다”며 “응급조치 실시 중 지나가던 남성 고객이 합류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도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는데 따라 고인의 심정지 원인을 파악하여 후속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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