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3분경 이마트 서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던 A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분여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자리에서 숨졌다.
마트노조 측은 A씨가 쓰러져있는 동안 매장에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등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도 하청업체 직원이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하청업체 직원이 보조인원과 안전장치도 없이 기계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어지는 이마트 내 안전사고로 충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 매장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보안요원 중심으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기도확보 등의 초동조치를 시행했다”며 “응급조치 실시 중 지나가던 남성 고객이 합류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도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A씨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는데 따라 고인의 심정지 원인을 파악하여 후속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