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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상반기 뉴스제휴 심사 4월 9일 접수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3 15:02

매년 2회 심사, 탈락 시 연이어 신청 불가
심사 신청 4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
평가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5월 중 진행

뉴스제휴평가위, 상반기 뉴스제휴 심사 4월 9일 접수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상반기 제휴심사 신청 일정을 오는 4월 9일로 확정지었다.

13일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신청은 이날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매년 2회 실시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또 뉴스제휴평가위는 3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근영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이 호선에 의해 선출돼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1소위 위원장은 강주안 위원(한국신문협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김은경 위원(한국YWCA연합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근영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년째로 접어든만큼 입점과 제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널리즘의 가치에 충실한 좋은 매체들이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서비스라는 장을 이용해 저널리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광고성 기사 등을 남발하는 매체들은 제재를 받는 분명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 3기 위원회는 현재의 정량·정성평가 배점, 자체기사 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신종 부정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점과 제재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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