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4번째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결의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년 6개월 독점 사용, 사용요율 0.5%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지난 7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연 매출 0.5%, 의무사용 기간 조건 12년6개월을 제시했다.<관련 기사 :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절충 제안…“차액 847억원 보전”> 채권단은 박 회장이 이 안을 받아들여 매각협상이 타결되면 더블스타의 요구안(사용요율 0.2%, 의무사용기간 5년) 대비 상표권 사용차액인 847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결의했다.
박삼구 회장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의무사용 기간은 받아들이지만, 상표권 사용 차액 보전은 거절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사용료는 채권단이 아닌 상표권 사용자인 더블스타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