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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T2 면세점 입찰 수정공고…내달 4일 참가 신청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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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6 14:14 최종수정 : 2017-03-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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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면세점 입찰 수정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오픈 예정인 T2면세점 DF1~DF6 구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정 공시를 게시했다. 입찰 참가 신청은 기존 3월 30일에서 4월 4일로 늦춰졌으며, 입찰일은 3월 31일에서 4월 5일로 변경됐다.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6개 매장, 면적 2105㎡를 가진 DF1 구역의 최저수용금액은 약 847억 원이다.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8개 매장, 1407㎡ 의 면적으로 구성된 DF2의 경우 554억, 패션·잡화 매장 14개로 4489㎡의 넓이인 DF3은 64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중소·중견면세점에 돌아갈 DF4~DF6 구역의 최저 입찰 가격은 21억원대에서 87억 원대로 정해졌다.

사업제안서 배점 항목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과 고객서비스·마케팅 및 매장운영계획, 그리고 매장구성 및 디자인·설치계획, 경영상태·운영실적, 투자·손익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이후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낙찰대상자를 두 기관이 최종 협의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협상이 이뤄지면 공사는 최종 낙찰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업계 관계자는“공항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때문에 업체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면세점으로서의 성장을 고려할 때는 입찰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면세점 경쟁 격화와 중국인 고객의 이탈 등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국가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데서도 공항 면세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가 공항면세점을 비롯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데는 국내 면세점들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올해 13개까지 두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가 본격화되며 주요 고객층인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진출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막대한 홍보 효과 등 향후 해외 점포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여겨진다. T2가 완공될 시에는 연간 1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2 면세점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 국내 대기업 사업자와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 1·2위인 듀프리, DFS이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T2 면세점 선정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중소·중견 업체로는 그랜드관광호텔과 하나투어, 삼익악기, 엔타스, 알펜시아 등이 자리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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