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제출과 서명, 기재사항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총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해야한다. 이 중 대출상품 안내서, 근저당설정용 각서, 임대차사실확인서, 대출상품안내서, 부채현황표 등 등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다른 서류에 통합시켜 작성 서류를 8개 내외로 감축했다. 19개 내외의 자필서명 항목도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이체 신청 서명 등 총 13개 서명항목을 폐지했다.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시켜 가입서류를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보험의 경우 비교안내 확인절차를 폐지해 가입서류를 8종에서 6종으로 줄였다. 보험계약청약서와 비교안내확인서상 필요사항별로 각각 서명을 받던 방식을 일괄서명으로 개선해 보험가입을 위한 서명횟수는 6회에서 2회로 줄였다. 청약서 내 계약전 알릴의무와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항목도 기존 30자에서 6자로 축소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가입신청서 등 평균 12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별도로 교부하던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가지 서류를 가입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통합시키고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제, 가족조력제 관련 서류를 폐지해 약 7종만 남겼다. 총 15회의 자필서명도 계좌개설신청서 등 중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서명을 일괄 방식으로 개선해 자필서명 횟수도 4회로 변경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