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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승계" 신탁방식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5 13:50

금융위, '주택연금 제도 개편안'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제도 개편안'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제도 개편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방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현재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탁방식으로 개선한 '주택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탁방식이 가능한 개선안에 따르면, 연금 가입 시점에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령권이 배우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정할 수 있다.

현재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는 있으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근저당권 방식으로는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 감안시 평균 340만원이 필요하다.

또 주택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녀 동의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신탁방식 선택 시 배우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고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3억원 주택 소유 72세 남성이 주택연금 가입 당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한 뒤 갚아도 월 지급액은 75만원으로 유지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 인출금 5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당초 월 지급액 수준은 105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연금 지급 모형을 수정하면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의 11%인 38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1분기 중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 공동 소유자 설정 변경 없이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2016년 현재 1만309명으로 늘었으며,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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