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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10월 오픈 가능할까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1 01:56

공항공사-관세청, 면세점 선정 방식 ‘갈등’
사업자 선정 지연 시 T2 개장 미뤄질 수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여기에 들어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세청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가 두 달 가량 지연되면서, 자칫 T2의 개장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기준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최고가를 쓴 곳에 주어졌고, 관세청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오던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 및 절차에 개입할 뜻을 밝히며, 입찰 공고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T2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2월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롯데와 SK그룹의 면세점 추가 특허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입찰 공고가 미뤄졌고, 이번에는 관세청이 제도에 칼질을 하겠다고 나서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 면세점의 오픈이 시급한데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에 앞서 관세청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래의 출국장 면세점 선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세청은 “그간의 관행은 인천공사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행 관세법령의 특허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출국장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중소·중견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 또한 강요하고 있다.

관세청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는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이뤄진 3차례의 면세점 대전처럼 복수 기업들의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150점) 의 기준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의 다른 상업시설 입주 계약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면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업종이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일반 상업시설 입찰 절차를 이용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국가 권력을 행사해왔다” 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 출국장 3층에 1만 80㎡ 규모, 32개 매장을 조성하고 대기업 3곳과 중견·중소기업 2곳 등 총 5개 면세점의 입점을 계획했다. 각 면세점의 계약기간은 관세법에 따른 5년이며,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 잡화 등 부문별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과 관세청 간의 이견이 발생하며 기존 계획처럼 5개 면세점에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T1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비율이 3대 4임을 감안할 때 T2에 계획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비율은 3대 2로 지나치게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 맞춰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같은 방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T2 출국장에 들어서는 면세점은 공항 시설 임대료뿐 아니라 특허수수료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인천공사는 시설권자로서 시설 임대료 수준 평가가 포함된 입찰 절차(사업제안 평가 60% ·시설 임대료 평가 40%)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관세법령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모두에 적용, 출국장 면세점은 공항시설 임대료 뿐 아니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매출액 중 면세점 임대료는 연 1조원을 보이고 있다. 시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의 경우, 지난해 43억 원 규모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55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면세점 혈투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번에 응찰한다고 해도 임대료와 특허 수수료, 심사 준비에 들일 시간과 비용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T1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조선호텔을 비롯해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가 이번 T2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관세청과 공항공사 측의 싸움이 본격화된 만큼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는 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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