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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세점 선정 관련 감사 요구안 의결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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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9 19:03

지난해 두차례, 올해 한차례 ‘특허 심사’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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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 요구안이 상정·의결됐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2015년 두차례, 올해 12월 한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감사 요구안에는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이 명기됐다.

아울러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SK와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추가 청탁 의혹이 적시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지난 17일 특허 심사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이 같은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각각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 자료가 공개됐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죄를 입증할 주요 물증으로 자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면세점 로비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다.

지난 17일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는 서울 시내 대기업군의 호텔롯데와 신세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특허가 주어졌다. 때문에 롯데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감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심사 당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 신청 업체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으며 “뇌물을 공여하여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불법주식거래를 하는 등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내정됐던 정황 또한 감사범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특허 심사 과정의 사전 정보유출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특허 심사의 총점과 세부평가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였던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면세점 운영경험이 전무했던 두산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며 공정성 논란이 짙어진 바 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구안이 처리됨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 해야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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