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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뒷북’ 논란…롯데면세점 봐주기 의혹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28 11:41 최종수정 : 2016-12-28 15:27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면세점 시장에서의 독과점 심화 방지를 위한 규정’이 지난 17일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이 진행된 이후인 내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며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반영되는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규제는 면세점 특허 발급 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 남용 행위를 할 시 향후 5년간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 방침은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으나, 해당 대책은 지난 17일 이뤄진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적용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심사가 끝난 직후인 이달 27일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그리고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파이의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지역 면세점 매출액 비중에서 롯데가 57.7%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호텔롯데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의 3곳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했으며, 면세점 심사가 끝난 지금에야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며 ‘뒷북 규제 강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런 뒤늦은 규제 강화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부활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면세점 인허가 관련 청탁이 관계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하고 기재부와 관세청,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대가성 로비와 관련, 정부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강행된 것이다.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뒷북 규제 강화와 관련,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안의 내용 중 하나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준다는 내용인데 왜 이번 특허 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았느냐”며 “관계법령의 미비에도 급하게 면세점 심사를 진행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지적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애초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한 것이다”며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이것만 먼저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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