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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치권 반발’ 불구 면세점 특허 심사 강행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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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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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은 정치권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각 중단 주장에 대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면세점 심사를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설령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 6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다”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 처벌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관세청이 심사 강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는 15일 부터 2박 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17일 오후 8시경 발표될 계획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대기업은 현대백화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으로 이들은 심사 마지막날인 17일 PT발표를 앞두고 있다. 5개 기업은 3개의 특허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내 중견·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티켓 1장을 두고는 엔타스면세점과 하이브랜드·정남쇼핑· 탑시티와 동대문제일면세점이 참여해 쟁탈전을 펼친다. 부산 지역의 특허권 1장을 놓고는 부산관광면세점과 부산 면세점·부산백화점면세가 경쟁을 벌이고, 강원 지역의 신규 면세점 입찰을 한 곳은 알펜시아가 유일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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