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를 말한다. 제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경영상 위기 등이 닥쳤을 때 회생을 위한 자본확충이나 자금조달 계획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회생·정리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미국에서 먼저 도입됐다.
앞서 2010년 주요 20개국(G20)도 서울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 마련에 합의했고, 2011년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각국은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제 발표로는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을,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