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돼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지 않도록 판매직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판매직원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따라 불완전 판매 건수를 비롯 민원 건수,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균형있게 반영토록 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OO)는 회사의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이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선할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융사의 기록·관리 자료를 열람·청취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과 분쟁 조정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 권유를 자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 직원은 특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민원·분쟁조정 관련 맞춤형 교육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행정지도 변경예고 등을 거쳐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선제적 모범규준 실시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