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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면세업계⑥] ‘신규면세점 허가제’ 의 그늘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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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8 18:45 최종수정 : 2016-11-28 22:42

관세청 시장 규제 유지입장 변함없어… “특허제 고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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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오후 텅빈 두타면세점의 모습. 한국금융신문DB

지난 11월 1일 오후 텅빈 두타면세점의 모습.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움켜쥐고 기업들의 소모적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면세점 시장 전면 개방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면세점 신고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기하고 현행인 특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업계에는 ‘정부가 면세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과거처럼 신고제를 통해 문턱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28일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특혜 논란이 해소되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력과 구매협상력, 마케팅에서 유리한 대기업과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된다”면서, 이어 “면세점 신고제가 도입될 시 저가상품과 위조품 판매 등으로 인해 국내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업체 난립으로 세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곤란해 밀수와 탈세, 대리 구매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특허제를 고수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면세점 시장 칼질, 최근의 업계 혼란 만들어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면세점 특혜 의혹’의 근본 원인에는 ‘관세청이 기업들의 면세점 시장 진출을 규제하며 촉발됐다’ 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태다.

지난 24일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했으며, 두 그룹이 면세점 사업권 재탈환이라는 ‘대가’를 두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사금고 역할을 한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은 올해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을 개별 면담 했으며, 얼마 지나지않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의 추가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었고, 이들 기업은 고용 인원의 배치 문제 등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국내 면세 사업을 주도했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등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면세점 시장에 칼을 빼들었고 기존 10년 이었던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단축, 갱신도 불허됐다.

HDC신라면세점은 독과점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기업이 아닌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 형태로 참여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던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진행된 면세점 1차 대전에는 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HDC신라와 함께 한화갤러리아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진행된 11월 면세점 2차 대전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나란히 특허 재허가에 실패했으며, 이들 면세점의 특허는 각각 두산과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면세점 시장 신규 진출 기업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

업계에서는 면세점 운영이 전무했던 두산이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특허를 가져온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두타면세점은 프리오픈일까지 MD의 구성을 마치지 못한데다 해외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고전하는 등 운영역량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타면세점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 104억 원, 영업적자 160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3분기 7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이다.

한화와 신세계의 특허 획득 논란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정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한화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별개로 이미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내정’ 돼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경 한화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주가는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했고 전 거래일 대비 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신세계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1월 신규면세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는 이후 2월, 2014년부터 운영중이던 김해공항면세점의 특허를 반납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면세사업 운영역량이 제대로 입증된 것이 맞냐’며 신세계의 꼼수라는 지적이 있따랐다.

신세계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자마자 누적금액 350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김해공항 면세점에서의 철수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사전에 김해공항면세점 특허를 반납했을 경우, 경영 능력 입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태였음을 감안한 처사였을 것” 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문을 연 신세계면세점은 9월 말까지 12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 특히 직전 분기 20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3분기 990억 원까지 오르며 외형 불리기에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상반기에만 37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30%에 육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주효한 원인 중 하나로 송객 수수료를 꼽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송객 수수료가 없으면 이처럼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될 정도로, 신규 면세점간의 송객 수수료 경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면세점의 경우 10%대의 송객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생 면세점의 경우 30% 이상의 송객 수수료를 부담한다. 대기업들은 송객 수수료 부담을 견디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자본력이 바탕이 돼 적자를 감수해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의 생존은 가능하다. 그러나 덩치 싸움에서 밀리는 면세점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시장의 구조는 관세청의 의도와 달리 독과점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한화의 면세점의 경우, 올해 9월까지 1934억 원의 매출과 30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16%를 기록하는 등 적자 행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빠르게 성장하나 국내는 출혈 경쟁 몰두

지난 10월 세계적인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면세시장이 대형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자 간 경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야심찬 기업들의 순위가 크게 오르고 있어 아마도 몇 년 안에 상위 업체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특히 태국 킹파워 그룹의 성장이 눈길을 끈다.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킹파워는 2015년 전년대비 매출이 67%나 급증한 19억 7100만 유로를 기록, 7위로 3계단 상승을 보였다.

태국의 경우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으며 이외에도 30%의 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면세범위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만 태국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1월 미쓰코시이 세탄홀딩스가 도쿄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 또한 올해 초 자국의 입국장 면세점 19곳을 승인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논란들은 정부의 면세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업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에 특허를 주며 국내 면세업계의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왔음을 부정하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간 경쟁을 촉진할 경우에야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역량을 입증한 사업자가 문을 닫는 상황에 봉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경쟁을 통해 퇴출될 기업은 퇴출 되며 자연히 시장이 질서가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심사 기준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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