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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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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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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지난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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