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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28일부터 교환·환불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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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27 17:18 최종수정 : 2016-09-28 06:15

아모레퍼시픽 “치약 안전성 문제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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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치약.

회수 조치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치약.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을 비롯한 11개 제품에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 된 것으로 확인해 회수조치 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품 회수를 비롯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SLS'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11개 제품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와 구입일자와 사용여부, 본인 구매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처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과 환불 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에서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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