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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차 유류세 미환급금 380억원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9-27 01:09

전체 발급 대상자 중 60%, 환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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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경차 보급을 위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미환급액이 작년 3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차 소유자 중 약 60%에 이른다.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65만명 중 혜택을 받지 않은 소유자가 38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1명당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380억원이 ‘눈먼 돈’인 셈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레이·스파크·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하는 제도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윤 의원은 “그간 국세청은 경차 제조사 카달로그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홍보를 전개했다”며 “국세청은 작년에 52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치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에 달하는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특정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의 홍보 강화 및 카드 발급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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