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회수

김은지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9-26 23: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회수 조치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치약.

회수 조치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치약.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화학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와 MIT가 검출된 문제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판매해온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치약 △본초 연구 잇몸 치약 △송염 본 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이다.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 오복 잇몸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도 회수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혼합물의 사용이 가능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3종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에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