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조치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치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와 MIT가 검출된 문제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판매해온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치약 △본초 연구 잇몸 치약 △송염 본 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이다.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 오복 잇몸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도 회수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 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혼합물의 사용이 가능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의 3종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에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