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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ISA 세금혜택은 금융사가 받는 구조"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14 09:32

세제혜택이 소비자→금융사 이전... 보완 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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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14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세금혜택 대부분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14일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라며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ISA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전개해 왔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ISA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로 인해 실제 혜택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돌아간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1000만원의 원금으로 ISA에 가입해 5년 동안 연평균 5%로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 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하지만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000만원)의 0.75%인 7만5000원, 5년 간 37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결국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수수료를 제외하면 1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의 ISA 시행은 금융사가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구조"라며 "ISA 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의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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