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 판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8 16:01 최종수정 : 2014-04-08 16:06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예금금리+α’를 추구하며 ‘월말·월초효과’를 바탕으로 운용전략을 짠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일반형)’을 지속 모집중이라고 8일(화) 밝혔다.

산업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월말·월초효과’현상을 활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월말·월초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시장지수 대비 유의미한 초과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후 국내 증시에는 ‘월말·월초효과’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의 장기 운용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일반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위험자산 보유기간을 연중 30% 이내로 제한,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했다. 즉,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인 탄력적 매매기법을 적용했다.

둘째, 고객의 판단에 따라 어느 때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월말·월초효과’를 활용해 ‘예금금리+ α’를 추구한다.

셋째, 최근 12년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용성과가 가장 우수한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만의 고유 운용모델을 적용했다. 넷째,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없는 국내 상장 ETF종목을 편입·운용해 비용을 절감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연간 선취 1.0%, 후취 1.4%(총 연 2.4%)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투자기간에 따라 선취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준다.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재신 랩운용부장은 “이 상품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고유모델을 적용해, 시장 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한명품 지속수익추구형 ETF랩’은 신한금융투자의 대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