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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가 신뢰를 쌓는 지름길”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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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6 20:37 최종수정 : 2014-02-03 20:04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박병우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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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가 신뢰를 쌓는 지름길”
투자자보호가 곧 금융사들의 이익될 것

금융상품 자문업자제도로 판매사 혁신

“투자자보호가 곧 금융사들의 이익입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박병우 상무이사의 투자자보호론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순도 100%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금융사와 평생함께하는 자산관리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충성도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도 이익이라는 지적이다.

◇ 난해한 펀드선택 부실한 사후관리로 투자자 외면

“고객신뢰를 쌓기 위해 투자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박병우 상무이사는 이렇게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완벽한 투자자보호장치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다. 동양증권 CP불완전판매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안전하다는 판매사직원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던 금융상품들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며 금융사를 보는 눈이 싸늘하다. 특히 고령층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지난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2013년 동양증권 CP 등 굵직한 불완전판매가 터질 때마다 이들 금융상품의 주요 고객인 고령자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

“고령자는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인지능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적 금융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죠.”

최근에는 이같은 불완전판매가 고령층뿐만 아니라 30, 40대 등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펀드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펀드투자자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50% 전후로 횡보해오던 펀드투자자비율이 최근 39.05%로 추락했다. 이는 펀드투자자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박병우 상무이사는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펀드선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펀드가입시 판매직원이 추천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63%로 판매사의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로 먼저 투자할 펀드를 선택하고 판매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직접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해 여러 가지 펀드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관련 기사, 인터넷카페,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은 정보로 펀드를 선택하고 있어요.”

허술한 사후관리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특히 금융사가 운용보고서를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작성, 투자자들이 운용보고서를 이해하고 투자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어렵다고 꼬집었다.“가입한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읽은 투자자는 41%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읽어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가 부지기수라는 거에요. 내용이나 용어가 어렵다는 게 큰 원인이요. 부실판매, 허술한 사후관리가 겹치며 투자자들이 펀드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투자자이익을 위해 펀드판매사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박병우 상무이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펀드판매사의 혁신을 꼽았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중인 펀드판매사 평가도 같은 맥락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문성을 갖춘 펀드판매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펀드를 분석하고 추천할 역량이 충분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수수료 등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펀드를 제시,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할 투자자와 회사사이의 갭이 있다. 이같은 갭을 없애고 ‘투자자이익=회사 이익’의 판매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펀드판매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했던 평가툴을 금감원 평가가 시작된 2009년에 다소 변경했어요. 금감원이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소비자만족도 등 정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판매직원의 전문적 역량이나 증시전망 설명태도, 소비자의 이해여부에 따른 상품설명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펀드판매사의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판매사 조사에서 탑 5에 진입한 한화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권에 맴돌았다. 조사결과를 거울삼아 투자자중심으로 펀드판매혁신 시스템을 도입,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이번에 각각 2위,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재단의 평가결과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펀드투자를 위한 상담, 즉 여기저기 비교상담을 할 때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발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만으로 판매사의 혁신을 이끌기는 힘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투자자이익을 최우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펀드판매사의 혁신을 유도하는 대표적 예가 금융상품자문업자다.

박병우 상무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상품자문업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대중화된 제도다. 특히 일찌감치 금융상품자문업이 발달한 영국은 지난 1987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IFA, 한 회사의 금융상품만을 판매하는 FA로 나눠졌다. 지난해부터 소매판매를 검토하며 시장 전체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IFA의 의무를 강화하고, 자문비용을 상품공급자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로부터만 받도록 제도를 손질, 오직 고객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독립적 판매사제도로 거듭났다. 우리나라도 현재 금융상품자문업이 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률의 통과로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될 경우 펀드판매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우선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받게 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펀드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은 판매사나 판매직원이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즉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는 않으나 판매수수료, 판매보수가 더 높은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의 이익이 밀려났던 것입니다.”

현재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fee(자문비용)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로부터 직접 자문비용을 받으면 이해상충이 사라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밖에 없어요.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위험이 낮아질 뿐 아니라 금융상품자문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문비용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수수료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이 투자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보험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지불구조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자문비용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박병우 상무이사는 올 3월 출범예정인 펀드슈퍼마켓도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의 경우 펀드슈퍼마켓과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연계하여 펀드슈퍼마켓이 금융상품업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상품을 공급하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 모두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박병우 상무이사 프로필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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