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한은행은 분실사고 후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운송대행업체에서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액과 발행지점 등이 적혀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는 수표 용지이므로 고객들께서 수표를 받으실 때 뒷면 서명 및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란다"며 "운송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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