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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가상계좌 이용한 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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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3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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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가상계좌 이용한 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오는 5일부터 서울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및 공과금(이하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금융망 활용 확대 및 시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양 기관의 서비스제공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게 됐다. 외환은행의 가상계좌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며,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대국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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