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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금융사기 근절, 사회공헌 강화”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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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0 22:33 최종수정 : 2013-03-21 14:22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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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금융사기 근절, 사회공헌 강화”
올해 중점 핵심요소로 3가지 키워드 선정

중개수수료 상한제, “중장기적 발전 요소”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 대부업계는 많은 발전을 이뤘고 위상도 높아졌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대부잔액은 8조4740억원으로 약 9조원에 육박한다. 거래자수도 250만5000명에 이른다. 대부업계 1위사인 ‘러시앤캐시’는 이미 여타 금융사와 동일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불법사채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던 대부업계는 최근 서민금융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채와의 명확한 법률적 구분 △서민 대상 금융사기 근절 강화 △사회공헌 활동 확대가 향후 대부업계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업계는 외형성장에 집중했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살인적인 이자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하 현재 대부업계 법정 최고 이자율은 39%까지 내려갔다. 양 회장은 대부업계의 양성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는 ‘2차 양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한다. 2차 양성화를 위해 위 3가지 요소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 양 회장 연임 결정…“성과 많지만 아쉬움도 커”

지난 7일 대부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지난 2009년 3월 협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 3년 연장됐다. 양 회장은 지난 3년간 대부업 이미지 제고와 대부업계 법규준수 강화, 대부업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부업의 순기능과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의 차이점을 알려왔다.

대부업계 법규준수 강화 또한 진일보한 성과를 나타냈다. 회사마다 준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내 준법감시와 고객민원 총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민원 100PPM 캠페인을 도입해 회사당 민원발생건수를 1만명당 1건 이하로 관리코자 노력했다. 자율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설치해 대부업체의 광고를 사전·후 심의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부중개 규정을 도입해 고질적인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를 일소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채무감면제도 도입했다. 그밖에 협회내 소비자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해 대부업이용자는 물론 불법사채 이용자의 민원과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도 광범위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나타낸 양 회장이지만 많은 아쉬움도 남는다고 회고한다. 대부업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우선 대부업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해 등록대부업자를 서민금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현재 가장 아쉬운 점은 대부업계가 실적적인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포퓰리즘적인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조치와 불공정한 영업규제가 대폭 증가해 합법 대부업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많은 영세 대부업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전환됐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3년…사채와의 차별화, 서민 대상 금융사기 근절, 사회공헌 확대 추진

연임이 결정된 이후 양 회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사채와의 차별화 △서민대상 금융사기 근절 △사회공헌 확대가 그 것. 우선 대부업과 사채의 차별화를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부업계는 불법 사채와의 차별화를 위하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최근 등록 대부업체 요건이 명확히 명시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양 회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이미지개선 노력만으로는 대부업계가 사금융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떼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느낀다”며 “대부업을 제도금융권으로 편입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업게 생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대상 금융사기 근절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대부업계에서 조차 대출이 불가능한 최하위 서민층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해 대검찰청을 필두로 금융사기 범죄 척결에 노력 중이다. 대부협회는 이 같은 서민 대상 금융사기 피해민원을 접수해 고발하는 등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그는 “서민 대상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생산과 유통”이라며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생산 및 유통을 엄격히 처벌하는 유관법률이 존재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며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함께, 서민금융 인프라 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여러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익을 일부를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환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공헌에 관심이 없거나 활동이 전무한 대부업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양 회장은 “올해 대형 대부업체들과 협의해 사회공헌추진협의회를 구축,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사회공헌활동에 의무적으로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개별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이외에도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6월 시행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직접 마케팅 확대 기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대부업계는 매년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모집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들이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고객 모집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고객이 직접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신청해 대출받는 것이지만 시장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대부중개업 시장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이 대출중개수수료의 급격한 상승과 대부업체의 고객 마케팅 능력 저하 문제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중개수수료 상승분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전가돼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개수수료 상한선 규제를 도입하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다.

그는 “올해 6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5% 이하로 묶이게 되면 대부중개업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여파로 대부업체도 고객모집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중개업체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효율화와 대부업체의 직접마케팅 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업계가 바뀐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해 영업 채널 합리화, 다양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석승 회장 프로필 〉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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