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11 국감>하나지주 외환銀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은 무효

김경아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9-20 10:52

유원일 의원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와 맺은 인수계약 ‘반사회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유원일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0월6일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것.

또, 유원일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대출한 1조5천억원도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의원은 이 대출이 ▲ 은행법 제35조의2 ⑦항...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지원 대출 금지, ▲은행법 15조...금융위 승인없이 은행주식 10/100 초과보유 불가,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자회사의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도 무효이고, ▲하나은행을 통한 하나금융지주의 1조5천억원 론스타 대출도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에는 외환은행에서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래리 클레인 행장을 대신해 김지원 재무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하나금융지주에서는 김승유 회장을 대신해 김종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장화식 전 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철 외환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서권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융위원회 은행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