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도 범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것.
또, 유원일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대출한 1조5천억원도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의원은 이 대출이 ▲ 은행법 제35조의2 ⑦항...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지원 대출 금지, ▲은행법 15조...금융위 승인없이 은행주식 10/100 초과보유 불가,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자회사의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도 무효이고, ▲하나은행을 통한 하나금융지주의 1조5천억원 론스타 대출도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한편 이날 금융위 국감에는 외환은행에서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래리 클레인 행장을 대신해 김지원 재무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하나금융지주에서는 김승유 회장을 대신해 김종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장화식 전 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철 외환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준닫기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