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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험중개사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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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2 00:19

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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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험중개사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소비자편에서 보험사와 협상하는 보험전문가

규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

지난 3월 보험중개사협회는 제6대 협회장으로 이일호 전 JLT한국지사장(現 GP코리아 부사장)을 추대했다. 이 회장은 보험중개업체들의 협회 참여도를 높이고,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중개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규제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소비자 편이다”

현재 보험중개사 협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험중개사 제도에 대한 홍보다. 사실 보험중개사는 금융업계, 심지어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생소한 직종인데, 손해보험사 직원 중에서도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중개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역할을 살펴보면 보험업계 안팎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보험소비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조건 및 가격 등을 협상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브로커라고도 불린다.

개인보험의 경우 개개인에 따라 보험료를 협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보험보다는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주로 기업)의 위험을 식별·분석·측정해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가장 경제적으로, 또 최대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보험사와 접촉해 가장 좋은 보험프로그램을 보험계약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보험소비자가 별로 없다”며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보험중개사를 활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중개사를 활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기업들이 보험중개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보험중개사의 수수료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보험중개사들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런 자세한 내막을 많이 알려야, 기업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고 보험중개사들이 경쟁적으로 양질의 위험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대형 중개업체 협회 참여 유도

이일호 회장은 취임 직후 회원사 사장들을 일일이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당장 필요를 못 느낀다거나, 협회 정책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협회를 등한시해 온 것이 결국 보험중개업계의 소외 아닌 소외를 불러오는데 한 몫 했다는 것. 이 회장은 마쉬나 에이온, 윌리스 등 외국계 대형 중개업체들이 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험중개제도를 알리고, 업계 공통의 고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대승적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수차례 접촉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도 긍정적인 회신이 오고 있다고 한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중개협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우선 상근 인력을 확충하고, 중개사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보험중개사 자격자 위주의 구성에서 보험중개업체 위주로 협회 구성을 탈바꿈하고, 중개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중개사, 법적 환경부터 열악하다

이일호 회장은 보험중개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소비자를 대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보험중개사가 주로 상대하는 소비자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상법 보험편 등 보험 관련 법규에서는 기업과 보험사간, 그리고 보험사와 보험사간의 보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쌍방 간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과 달리 기업이나 보험사는 보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이들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대리점이나 설계사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모집인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행 보험중개업 감독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업보증금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매출액만큼 예치하라”

현재 보험중개사들은 전년도 매출액만큼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를 금감원에 제시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중개업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주들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이 회장은 “그 어떤 업종에서도 이런 강한 규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다”며, “이는 보험중개업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또 “일반 소비자라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없음), 중개사가 보험사나 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조사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가 아닌 국내 보험사 또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사실 영업보증금을 전년매출의 1배수로 정한 것도 예전보다 완화된 조치다. 2008년 RG사태 직후에는 전년 매출액의 2배수를 예탁해야 했다.

이에 보험중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일부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빠지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 하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 크게 부담스러운 규제라는 게 보험중개업계의 목소리다. 이 회장은 “유럽 등 보험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중개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이 다시 영업보증금예탁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을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험중개업체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충분히 담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증보험과 전문인배책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중개업체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다. 전문인배책보험은 업체의 고의는 보장해 주지 않지만, 보험사나 기업의 경우 보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보험중개사들의 주장이다.

◇ RG사태 보험중개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몇몇 손해보험사들은 RG사태로 큰 홍역을 치뤘다. RG사태는 손해보험사들이 조선사들로부터 RG보험을 인수하고 보험중개업체를 통해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를 했지만, 중간에서 보험중개업체 직원이 횡령하거나, 정체 불명의 재보험사에 출재를 해, 막상 사고가 터지자 재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사건이다.

이일호 회장은 지난 RG사태 이후 재보험과 재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어떤 업종에서나 비도덕적인 종사자에 의해 RG사태와 같은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그 방향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RG사태는 보험전문가인 보험사와 재보험중개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태란 측면에서 보면 그 사태가 전적으로 보험중개업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프 로 필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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