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삼화저축은행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자문사와 회계자문사를 각각 한영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다음 주부터 예비입찰을 진행해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이후 실사와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월 중순까지는 매각을 끝낼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 인수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재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선 예비입찰에 참여할 계획으며 실사를 통해 본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오면 우리금융 전략에 맞는 곳을 선별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예비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입찰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도 참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이전과 달리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 제안서에는 인수희망자가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써내야 하며 예보는 이를 받아본 뒤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2월 13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절차는 중단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