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상조업법(할부거래법)이 18일부터 정식 발효되면서 상조업들은 상조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 중 매년 10%씩 향후 5년간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현재 선수금 예치에 선정된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총 4곳으로 이들은 상조업체들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우리은행은 ‘우리상조세이프예금’ 출시와 함께 상조회원별 입출금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 (Woori Internet Cash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완료했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으며,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한다.
신한은행도 다음주 중 수시입출금통장과 예금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유롭게 추가입금과 입금건별로 분할인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시장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상조업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기존에 있는 수시입출금통장을 리모델링 해 재출시에 나선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역에 상조업체들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아 우선 기존에 있는 상품을 재출시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자금 유치는 결국 금리부분에서 승패가 나기때문에 우대금리 부분 혜택을 놀려나갈 것”이며 “자금수요나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조시장 규모는 불입금이 약 1조원, 전체시장은 약 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도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합하면 400여개, 가입자 수도 300여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아직까지 상조업의 성장가능성이 불투명한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상품출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복수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등록요건을 갖춰 제대로 된 상조업체들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만큼 불신 해소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