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행장의 친인척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었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은행내 루머 확인 차원에서 밝혀진 또다른 15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이 스스로 먼저 내부 비리척결과 조직의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자는 입장에서 전임 은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피고소인 신분이 된 신상훈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리 혐의에 연루된 신상훈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장직 공백에 따른 업무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