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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일부터 DTI 규제 폐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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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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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2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무주택자 및 1주택자들은 내년 3월까지 DTI비율 적용을 받지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종전 서울과 수도권에 40~60%로 규제하고 있는 DTI비율을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앞으로는 채무상환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1~7등급일 경우 DTI를 폐지키로 했다. 단 8~12등급의 저신용자는 소득이나 자산 등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DTI 적용 없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DTI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DTI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가령 6억원짜리 집이라면 최대 3억원(LTV 50% 적용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DTI규제를 폐지해도 종전대로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대출하는 만큼 DTI가 폐지돼도 대출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대출해줬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DTI규제 완화시에도 은행 자체 DTI심사기준을 통해 대출해주기 때문에 신규대출 증가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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