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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행위 총 44개사 적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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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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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불법 금융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4개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인터넷에서 금융상품의 정보를 오류 게재한 25개사(45건)와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한 10개사,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포털사이트에 금융상품 정보를 오류 게재한 25개사는 대출대상, 대출금리, 환매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중요정보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하게 제공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업체 10개사는 인터넷에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고가로 조성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중개해 고액의 수수료(1%)를 받았다.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안전하게 돈 놀분`, `원금보장, 확정수익율 30%`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한 대부업체 9개사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 상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 3145-8522~9)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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