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인터넷에서 금융상품의 정보를 오류 게재한 25개사(45건)와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한 10개사,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포털사이트에 금융상품 정보를 오류 게재한 25개사는 대출대상, 대출금리, 환매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중요정보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하게 제공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업체 10개사는 인터넷에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고가로 조성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중개해 고액의 수수료(1%)를 받았다.
또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안전하게 돈 놀분`, `원금보장, 확정수익율 30%`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한 대부업체 9개사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 상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인터넷 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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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