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고객이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 및 적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창구 내점 없이 은행 직원과 전화 상담을 거쳐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해지 및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거래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대상예금은 창구에서 신규가입한 5천만원 이하 정기예금 및 적금이다. 해지 후 기존 해지원리금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하여 신규도 가능하며 창구를 통한 신규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 내점거래가 쉽지 않았던 직장인, 자영업자, 해외체류자, 장기출장 고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시행초기엔 예금 및 적금으로 한정되어있지만 향후 거래대상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