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예보는 지난 18일 국내외 증권사를 상대로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회를 열었으며, 이가운데 4곳 정도를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조속히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한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13일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시한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후 한달여만인 이달 13일 차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