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계동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채권추심인이 추심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신용정보업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소비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해 대리인을 통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채무에 대한 변제행위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사회가 잘 구축된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무자의 보호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개선돼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도권 추심업체의 손발만 묶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업계도 재검토 추진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용정보협회는 이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마련하고 이달 초 박계동 국회의원 등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용정보협회 한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관련 기관 등에게는 참석 요청이 없었다”면서 “채무자도 보호가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그 전에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추심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입법안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