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급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주장했다.
특히 “지급결제기능 허용여부는 은행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법 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자본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게 이유이다.
또 주가폭락 등 시장변동으로 일부라도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곧 국가전체의 금융결제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가 증권계좌의 자산운용 특성상 이율경쟁력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노조는 “은행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증권계좌와 경쟁해 금리를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고객에게 이득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인 자금이탈로 은행의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증권사의 간접적인 은행소유 효과를 누리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또다시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잠식당하는 교두보가 되어 은행은 물론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