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에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정, 일종의 마크를 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워낙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아 은행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느라 고심에 빠졌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요건과 베스트 프랙티션이라 불리는 전산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로 선정해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즉 선정된 금융기관은 광고, 상품 등에 금감원이 인정한 회사 혹은 상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우수 회사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족 조건 항목이 200가지에 달하는 등 까다롭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라 금융기관들은 과연 비용투입대비 효과가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대략적인 요건만 해도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보호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효율적인 민원관리 시스템,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등 하나같이 까다롭고 상당한 비용투입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신청한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워낙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전 부분에 걸친 개선이 필요해 경영진의 과감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정 조건의 한 예로 상품개발을 하더라도 출시전에 고객에게 통보해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민원 등 여러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 서비스와 전산 등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평가 점수도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200가지 항목 전체에서 최우수 기준에 해당돼야만 할 정도로 까다롭기가 그지없다.
또 인정을 받더라도 차후에 영업윤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회수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준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상품과 마케팅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고 경영진의 과감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처럼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관련돼 있어 훨씬 복잡해 쉽지 않은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