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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왜 서두르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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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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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를 초과한 지분 20.6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내 이를 처분해야 한다.

물론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한다고 해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삼성카드 상장을 통한 현금화가 출자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삼성카드-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46.9%를 처분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카드가 상장될 경우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을 장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넘길 경우에도 시장에서 명확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가 매각’ 혹은 ‘고가 매각’ 등의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또 삼성생명도 삼성카드 지분 3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 또는 추가 매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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