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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 폐지 확산 ‘조짐’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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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8 22:11

삼성證, 퇴직연금업 육성 위해 폐지…연봉제 전환
증권업계, 회사 차원서 적극 검토 vs 노조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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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도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업이 도입됨에 따라 증권사들도 판매사로서 선도적인 제도도입이 필요한데다 평소 회사차원에서도 퇴직금누진제가 부담인터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 누진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계기로 일부 증권사들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한발 앞선 양상이다.

삼성증권은 28일 부서별 자체 설명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중간정산을 완료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누진제 폐지에 따른 위로금은 오는 31일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삼성증권측은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증권업만이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수익원인 퇴직연금사업 육성을 위해 제도도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방안과 관련해 “누진제 폐지로 인한 개인별 차액을 고려해 위로금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직원을 배려했다”며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과 정규직전환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평균임금의 280%를 공통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인해 삼성증권 직원 중 근속연수가 3년이하의 경우 평균임금의 280%, 5~8년은 480%, 10년이상은 680%의 보상을 받게 된다.

예컨대 근속연수가 10년이상인 경우 평균임금×(280%+400%), 근속연수가 5~8년이 된 직원의 경우 평균임금×(280%+200%)가 되는 것.

회사측은 29일까지 퇴직금제도 변경 동의서 및 중간정산 신청서를 취합할 예정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위로금은 내달 13일 지급키로 했다.

물론 현재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전담투상, 용역, 파트타이머 등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경우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며 지급일 현재 수습기간중인 신입직원도 해당이 안 된다.

한편 업계의 경우 6개 전환증권사 및 노조가 없는 대부분 증권사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거나 처음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대형사들과 일부 중소형사들은 여전히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대우, 우리, 현대, 대신, 구 동원증권 등 대형사들과 교보, SK, 한양증권 등 노동조합이 있는 일부 회사들이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대형사 일부 관계자들은 “은행권이 이미 퇴직연금제를 폐지한 가운데 퇴직연금업이 도입되는 현 시점에 증권업계에서도 누진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회사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측에선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퇴직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산하노조지부로선 누진제 폐지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증권산업노조 김은아 조직부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영업직원들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증권업계도 증권산업연금제를 도입해 증권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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