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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 모기지 보험 취급허용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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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5 21:40

금감위 재경부 조만간 법률 검토 착수
GE캐피탈 등 외국금융사도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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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안 발표이후 금감위를 비롯해 재경부, 건교부는 서민주택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영보험사들에게 모기지보험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조율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안에 포함된 사안이라 모기지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사들의 취급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후속작업 마련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들이 보증보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기존 법률로 가능한지 여부, 법 개정작업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증보험업의 민영보험사 취급과 관련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판매지역은 물론 상품판매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자칫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어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종합금융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의 규모가 크고 적음을 떠나 독점체제는 해외 어느 사례 에서도 볼수 없다”며 “경쟁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지만 반면에는 고객서비스 질의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겼다.

또한 “보증보험 취급허용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수년전부터 있었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없다는 일부 주장은 수십년간 보험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즉 종합보험사, 금융회사로써의 기능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 일부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GE캐피탈이 모기지보험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등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보증보험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영역제한은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을 한 껏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한적 개방이라 할지라도 보증보험업무를 민영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은 경쟁격화를 부추켜 또 다시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10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이고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한 결과 이제 막 2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내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 길이 트인 시점에서 일반 민영보험사들에게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부실 재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시장 개방이 대세라면 거스를순 없겠지만 경쟁격화로 인한 부실 재발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이 연간 8000억원대 수준으로 전체 보험시장의 4%밖에 안되는데 이 시장을 여건도 미숙한 상태에서 확대개방한다면 경쟁격화로 인한 부실야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보증보험측은 예전의 한국 및 대한보증이 과다경쟁으로 부실을 자초, 파산한 사례를 감안할 때 심사숙고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 계열의 손보사의 경우 상호 보증관계가 강화될 경우 보증보험업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우려, 신용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정작 필요로 하는 이들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대기업 계열사들로의 보증보험시장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보증보험업에 대해 개방한다고는 하나 일단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보증업의 경우 신용이 부족한 개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위주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영세자들이 외면당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약 5만명의 인력을 취업시키는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는 한편 구조조정 끝에 이제 2500억원 정도의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의 길이 열렸는데 시장을 개방한다면 부실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한 전문가는 “제한적인 조건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어서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민영보험사들의 취급허용에 앞서 신중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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