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 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또 ▲건당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천만원까지 인수해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2003년 8월부터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운용해 지난 5월말까지 3,739개의 영세중소기업에 560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