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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펀드명칭 못쓴다(상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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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8 18:05

금감원 "명칭에서 펀드성격 쉽게 알수 있도록"
판매사 펀드운용정보 요구행위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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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의 성격과 무관하게 지어진 펀드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펀드 명칭이 펀드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어 펀드명칭 만으로는 펀드 유형·특징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면서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을 작명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최소한 채권형·주식형·혼합형 등과 적립식인지 임의식인지 정도를 펀드명칭에 포함해 펀드상품 이름을 짓고 그 같은 이름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마케팅에 활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고객을 다소 현혹시키는 펀드 이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객들이 펀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 작명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가지 코드를 명시하는 방안을 협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는 회사의 고유명칭(예, 부자아빠)을 사용하고 두번째로 주요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주식형 등), 세번째로 주투자비율(60% 이상 등), 투자지역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자 아빠 만들기`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펀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하고 "단순히 `부자 아빠 만들기`식으로 펀드의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명칭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펀드 판매회사가 법상 제공이 금지된 주식운영정보를 자산운용회사에 요구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고 보고 판매회사의 펀드운용정보 요구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운용정보는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트러닝(front running)은 불법이지만, 판매회사들이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자산운용사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판매회사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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