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업무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코스닥기업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당일중심 공시의 비중을 크게 늘였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주요 경영사항 중 다음날까지 공시가 가능한 항목이 179개(66%)인 데 비해 당일공시 항목은 91개(34%)에 불과, 자칫 공시의 적시성 부족으로 투자자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선 후에는 당일공시 항목이 171개(75%)로 대폭 확대된 것.
특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제재정도 결정에 대한 실질적·객관적 심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에 신설한 공시심의위원회를 공익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6명인 공시심의위원회 인원을 학계전문가를 포함해 7명으로 늘리고 불성실공시 사실판단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공시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매매정지 1시간)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 및 제재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미 공시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공시에 대한 공시변경으로 간주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대상을 현재 16개 항목에서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 등의 9개 항목을 추가, 25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시공시의무 사항도 크게 정비됐다. 지금까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의 강화로 수시공시의무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 제공정보가 점차 형식화되면서 정보가치 판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감자주식 취득완료 등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신고로써 확인 가능한 사항·상호 관련성이 높은 사항 51개 항목은 삭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35개 항목은 조정키로 했다. 또 매출액·경상손실 등 기업가치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10개 사항은 새롭게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수시공시의무사항이 270개에서 개정 후에는 229개 항목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시의무 기준을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며 △손익구조변경공시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일괄공시 도입 △ 경영환경의 급변 및 의사결정시한의 단축 등을 고려해 시황급변 조회공시 번복금지기간을 지금의 3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