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는 지난 15일 SK C&C가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당초 예정대로 사업자에선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 C&C는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가 발주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프로젝트 최저가 입찰제에서 74억9000만원을 제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5일 선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고발조치에 이어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1년 한국IBM 납품비리와 관련된 SK C&C, 대신정보기술, 윈솔, 주식회사 LG, 씨마닷컴 등 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소는 최근 우체국 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SK C&C를 취소하고 이달 내로 사업자를 재선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제안업체는 SK C&C 이외에도 삼성SDS, LG CNS, 현대정보기술, KCC정보통신, 증권전산·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등이다.
우체국 금융시스템 재해복구센터 프로젝트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인 재난재해 발생 후 3시간 이내 복구체계 수립을 만족시키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해 이용자 불편과 우체국 금융의 경영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전산원 건물을 활용, 재해복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입·출금 등 업무 중단시 가장 영향이 큰 계정계 업무를 우선 복구하고 정보계·대외계 등 다른 업무는 계정계 가동 후 일주일 내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대외계 업무 중 계정계 업무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결제원의 대량자료 일괄 송·수신 업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및 세금우대 업무, 한국은행 국고이체 업무도 우선 복구 대상에 포함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