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천지점장의 여직원 부당해고 압력에 대해 노조가 지난 7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노사간 마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측이 농성 일주일만에 해당지점장 인사위 회부 및 징계, 대상 여직원 타지점으로의 업무복귀, 사측의 재발방지 약속이 합의됨에 따라 노사간 대립이 마무리됐다.
한양증권 노조 간부는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뒀음에도 사측이 두달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사측 스스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신고접수를 보다 철저히 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간 마찰은 지난 4월 김천지점장이 같은 지점내 근무하는 부부직원중 여자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사직케 만들었다고 노조가 반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지점장 경질요구를 ‘징계’로 수위를 낮춰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주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해결된 것.
한양증권 인사담당 임원은 “사표가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가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일 점포내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업계 노조 한 관계자는 “활황세에 사람을 많이 뽑아 놓고 약세장에 빼야하는 증권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적에 따른 퇴사 압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회사도 임금 슬림화 차원에서만 접근하지말고 수익구조 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