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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DR 시스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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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8 21:04

금감원 의무규정으로 변경…대한화재·쌍용화재 상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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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손해보험사들의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규정이 올해부터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손해보험사들이 서둘러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이 구체화된 곳은 대한화재와 쌍용화재다.

지난 28일 대한화재가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해 시스템 개발에 나선 데 이어 쌍용화재 역시 3개 SI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내놓고 제안요청서(RFP)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대한·쌍용화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 부분이다. 양사 모두 네트워크를 이용한 디스크 방식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로 테이프 백업 방식을 채택했다.

광통신망(DWDM)은 월 수천만원의 운영 비용이 필요하고 고정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수억원이 소요돼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비동기식 테이프 백업 방식을 채택했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백업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돼 있어 얼마든지 비동기식 방식으로도 규정에 준수할 수 있는 것도 테이프 백업을 선택한 한 요인이다. 대한화재, 쌍용화재 모두 24시간 이내 백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화재는 현재 전산시스템이 입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중이다. IDC센터를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장소가 선정되면 바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축 완료 시점은 6월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화재는 백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사 데이터를 백업할 계획이다.

SI 업체 인력을 제외하고 대한화재에서는 전산시스템 부서 전담인력을 배정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쌍용화재는 5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IDC센터와 자체 센터 구축을 두고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백업 데이터 대상은 우선 원장 데이터만으로 한정했다.

신규 영업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화재는 품질관리부서 등 3명의 전담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일정은 2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6월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원나라자동차보험도 서비스 방식 등을 놓고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구체안을 마련중이다. 6월 중으로 구체안을 마련해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그린화재는 최근 종합적인 IT 시스템 기획이 미뤄지면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역시 하반기로 연기됐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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