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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직판 지연 투신사·IT업계 ‘답답’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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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03 21:59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 제정 지연 때문
투신사 수익증권 직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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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판매시스템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던 업계가 간접자산운용업법(이하 간운법)의 시행이 늦어지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판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자산운용업법의 시행규칙 마련이 지체되면서 관련IT업계가 수익증권의 판매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도 처리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이미 IT업계는 수익증권판매시스템을 팩키지로 준비한 상태로 언제든 판매에 돌입할 태세다.

올 초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판에 전면 허용될 것으로 예상, 서둘러 제품을 준비한 것이다.

투신사 입장에서 수익증권을 직접 팔게 되면 그동안 판매를 대행했던 은행 및 증권사에 더 이상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고객에게도 보다 높은 수익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투신사들이 앞다퉈 수익증권판매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IT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간운법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그간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채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다.

유비아이텍의 관계자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며 “증권가 분위기가 투신사 직판이 허용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투신업계측은 이번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간접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당초 재정경제부 방침대로 오는 2005년부터 총 수익증권규모의 20% 내에서 투신사의 직판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익증권판매시스템은 계정계 업무의 하나인 영업점의 수익증권 및 국내외 뮤추얼펀드의 판매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웹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이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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