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대한 이종구 감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여러차례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한화측 해명 내용
1.한 화종금 퇴출 관련 및 공적자금 환수 부문에 대한 설명
-한화종금의 퇴출은 적대적 M&A 분쟁과 IMF 외환위기 당시 종금업종 중심의 금융시스템 붕괴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임.
-한화종금에는 8년에 전체 1조 3,2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현재까지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중 75%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고, 향후 추가 5% 정도를 더 환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배당률은 일반 파산법인의 환수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당시 모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조금만 늦춰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고, 파산재단측은 외환위기에서의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였음.
2. 대주주의 책임부담에 대한 부문
-한화그룹은 한화종금 부실에 따른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매입하였고, 금감위는 2000년 한화그룹이 한화기술금융 설립 신청시 한화그룹의 금융사 신규설립을 승인한 바 있음
-한화그룹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300억원어치의 증금채를 매입했음. 한화종금의 한화그룹에 대한 대출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 종금으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음
3. 충청은행 관련 부문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유권해석임.
-한화그룹은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에 대한 지분이 16%에 불과하였음. 97년 2월 주총에서 전체이사 13명 중 한화그룹 임원 상임 및 비상임 각 1명씩 임원이 선임된 바 있음.
-상임이사 6인 중 은행의 행장을 포함한 한화그룹과 무관한 임원이 5인이나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행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음.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여신은 정상적으로 모두 회수되었으며, 충청은행이 한화그룹 여신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사실은 전혀 없음. 한화그룹의 97년말 당시 순 여신액은 523억원에 불과했음
4. 계열사간 분식회계에 대한 설명
-2002년 한화그룹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은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당시 처음 도입된 지분법 회계 처리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99년 지분법 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후 당시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평가이익은 20년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산정에 대한 지침이 없었음. 따라서 이 문제는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문제가 이닌 ‘회사의 환입기간 판단 및 추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종구 감사의 주장에 대한 한화그룹의 상세설명 자료>
1)한화종금의 경영 악화에 따른 퇴출 원인
한화종금의 퇴출 원인은 크게 적대적 M&A 분쟁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제약 등의 자체 요인과,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당시 종금업종 중심의 금융시스템 붕괴 등의 외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임.
-한화종금은 96년말 2대주주인 박의송씨측의 기습적인 적대적 M&A 시도로 경영진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 와중에 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기업부도로 한화종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퇴출 내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한화그룹은 당시 한화종금 자구 노력을 추진한 바 있음.
-외환위기 당시 한화종금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퇴출을 막고 자체 회생을 도모키 위해, 한화그룹은 정부측에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부되었음.
2)한화종금의 공적자금 투입 및 대주주 책임 부담
①공적자금 투입
98년 한화종금에 총 1조 3,2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현재까지 공적자금 투입금액 대비 배당지급률은 약 75%에 달함.
-공적자금 투입금액 및 계약이전 부채, 경과이자 등에 대해 현재까지 배당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 약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금액 대비 배당지급률은 75%임.
-한편, 향후 추가 회수 가능률은 약 5% 정도로 예상됨. 이와 같은 높은 배당률은 일반 파산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결국 자체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
-일반적인 파산법인의 배당률이 40% 미만에 그치는 점을 고려시, 이러한 배당률은 우량회사와 자산건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이는 한화종금이 보유하던 자산이 당초 평가와는 달리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며, 결국 법원의 퇴출결정 없이 자체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함.
②대주주 책임 부담
한화그룹은 한화종금 부실에 따른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금감위 결정에 따라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매입하였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과 관련, 금감위는 2000년 한화그룹의 한화기술금융 설립 신청시 증권금융채권 매입을 승인조건에 포함시킴.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300억원의 증금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행 완료하였음.
-한화종금의 한화그룹에 대한 대출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음.
< 충청은행 관련 >
1)충청은행 관련 경영상의 책임 문제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 문제도 없다는 것이 당시 금감위의 유권해석임.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에 대한 한화그룹 지분은 전체 지분 중 16% 수준에 불과하였음.
-97년 2월 이전 충청은행에는 한화그룹 관련 임원이 전무하였으며, 97년 2월 주총에서 대주주를 배려한 몫으로 전체 이사 13명 중 한화그룹 관련인이 상임 및 비상임 각 1명씩 선임된 바 있음.
-상임이사 6인 중에는 은행의 경영책임자인 행장을 포함 한화그룹과 무관한 임원이 5인이나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또한 대주주라 할지라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었음.
2)한화그룹 관련 출자 및 여신
충청은행이 당시 한화그룹과의 거래로 인하여 부실화된 사실은 전혀 없음.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전체 여신 규모는 총 4,077억원으로, 이중 3,554억원이 사채지급보증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여신액은 523억원에 불과하였음.
-사채지급보증은 IMF 이전 국내 금융기관들의 주 수익원으로서 당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하였던 분야로, 한화그룹에 대한 사채지급보증은 수익증대를 위한 충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여신은 정상적으로 모두 회수되었으며, 충청은행이 한화그룹과의 여신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사실이 전혀 없음.
< 분식회계 관련 >
1)용어의 정의
-분식회계란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02년 한화그룹 계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안은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당시 처음 도입된 지분법회계 처리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이는 금감원 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2)논란의 배경
-지분법을 최초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 모회사 장부상에 기록된 자회사 주식금액이 자회사의 순자산금액에 소정지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모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됨.
-99년 지분법 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후 당시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평가이익은 20년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산정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였음.
-당시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는 지분법 평가이익을 일시에 전부 환입하였는데, 한화그룹은 사전에 회계법인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감사보고서 등에 명확하게 공시하였으며,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상태였음.
-그럼에도 불구, 2002년 금감원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비롯 지분법이익을 일시에 환입했던 여타 주요 회사들에 대해 감리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시 이익을 환입하였던 기존 회계장부 수정을 요구하였음.
3)결론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환입한다는 규정에 맞추어, 일시 환입이 아닌 2년 또는 5년 이내 환입한 기업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일시 환입의 경우만 문제가 되었으며,
-이런 점을 고려시, 이 사안은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환입기간 판단 및 추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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