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화, 이종구 금감원 감사 주장 ""근거없어"" 해명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1-29 15:2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화그룹은 이종구 금감원 감사의 책 중 `원칙이 개혁이다`에서 한화그룹 관련 언급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대한 이종구 감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여러차례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한화측 해명 내용

1.한 화종금 퇴출 관련 및 공적자금 환수 부문에 대한 설명

-한화종금의 퇴출은 적대적 M&A 분쟁과 IMF 외환위기 당시 종금업종 중심의 금융시스템 붕괴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임.

-한화종금에는 8년에 전체 1조 3,2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현재까지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중 75%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고, 향후 추가 5% 정도를 더 환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배당률은 일반 파산법인의 환수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당시 모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조금만 늦춰도 충분히 회생할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고, 파산재단측은 외환위기에서의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였음.

2. 대주주의 책임부담에 대한 부문

-한화그룹은 한화종금 부실에 따른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매입하였고, 금감위는 2000년 한화그룹이 한화기술금융 설립 신청시 한화그룹의 금융사 신규설립을 승인한 바 있음

-한화그룹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300억원어치의 증금채를 매입했음. 한화종금의 한화그룹에 대한 대출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 종금으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음

3. 충청은행 관련 부문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유권해석임.

-한화그룹은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에 대한 지분이 16%에 불과하였음. 97년 2월 주총에서 전체이사 13명 중 한화그룹 임원 상임 및 비상임 각 1명씩 임원이 선임된 바 있음.

-상임이사 6인 중 은행의 행장을 포함한 한화그룹과 무관한 임원이 5인이나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행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음.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여신은 정상적으로 모두 회수되었으며, 충청은행이 한화그룹 여신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사실은 전혀 없음. 한화그룹의 97년말 당시 순 여신액은 523억원에 불과했음

4. 계열사간 분식회계에 대한 설명

-2002년 한화그룹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은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당시 처음 도입된 지분법 회계 처리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99년 지분법 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후 당시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평가이익은 20년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산정에 대한 지침이 없었음. 따라서 이 문제는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문제가 이닌 ‘회사의 환입기간 판단 및 추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종구 감사의 주장에 대한 한화그룹의 상세설명 자료>

1)한화종금의 경영 악화에 따른 퇴출 원인

한화종금의 퇴출 원인은 크게 적대적 M&A 분쟁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제약 등의 자체 요인과,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당시 종금업종 중심의 금융시스템 붕괴 등의 외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임.

-한화종금은 96년말 2대주주인 박의송씨측의 기습적인 적대적 M&A 시도로 경영진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 와중에 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기업부도로 한화종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퇴출 내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한화그룹은 당시 한화종금 자구 노력을 추진한 바 있음.

-외환위기 당시 한화종금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퇴출을 막고 자체 회생을 도모키 위해, 한화그룹은 정부측에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거부되었음.

2)한화종금의 공적자금 투입 및 대주주 책임 부담

①공적자금 투입

98년 한화종금에 총 1조 3,2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현재까지 공적자금 투입금액 대비 배당지급률은 약 75%에 달함.

-공적자금 투입금액 및 계약이전 부채, 경과이자 등에 대해 현재까지 배당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 약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금액 대비 배당지급률은 75%임.

-한편, 향후 추가 회수 가능률은 약 5% 정도로 예상됨. 이와 같은 높은 배당률은 일반 파산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결국 자체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

-일반적인 파산법인의 배당률이 40% 미만에 그치는 점을 고려시, 이러한 배당률은 우량회사와 자산건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이는 한화종금이 보유하던 자산이 당초 평가와는 달리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며, 결국 법원의 퇴출결정 없이 자체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함.

②대주주 책임 부담

한화그룹은 한화종금 부실에 따른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금감위 결정에 따라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매입하였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과 관련, 금감위는 2000년 한화그룹의 한화기술금융 설립 신청시 증권금융채권 매입을 승인조건에 포함시킴.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주주 책임부담 차원에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300억원의 증금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행 완료하였음.

-한화종금의 한화그룹에 대한 대출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음.

< 충청은행 관련 >

1)충청은행 관련 경영상의 책임 문제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 문제도 없다는 것이 당시 금감위의 유권해석임.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에 대한 한화그룹 지분은 전체 지분 중 16% 수준에 불과하였음.

-97년 2월 이전 충청은행에는 한화그룹 관련 임원이 전무하였으며, 97년 2월 주총에서 대주주를 배려한 몫으로 전체 이사 13명 중 한화그룹 관련인이 상임 및 비상임 각 1명씩 선임된 바 있음.

-상임이사 6인 중에는 은행의 경영책임자인 행장을 포함 한화그룹과 무관한 임원이 5인이나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또한 대주주라 할지라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었음.

2)한화그룹 관련 출자 및 여신

충청은행이 당시 한화그룹과의 거래로 인하여 부실화된 사실은 전혀 없음.

-97년말 기준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전체 여신 규모는 총 4,077억원으로, 이중 3,554억원이 사채지급보증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여신액은 523억원에 불과하였음.

-사채지급보증은 IMF 이전 국내 금융기관들의 주 수익원으로서 당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하였던 분야로, 한화그룹에 대한 사채지급보증은 수익증대를 위한 충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

-충청은행의 한화그룹에 대한 여신은 정상적으로 모두 회수되었으며, 충청은행이 한화그룹과의 여신거래로 인해 부실화된 사실이 전혀 없음.

< 분식회계 관련 >

1)용어의 정의

-분식회계란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02년 한화그룹 계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안은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당시 처음 도입된 지분법회계 처리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이는 금감원 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2)논란의 배경

-지분법을 최초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존 모회사 장부상에 기록된 자회사 주식금액이 자회사의 순자산금액에 소정지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모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됨.

-99년 지분법 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후 당시 마련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평가이익은 20년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산정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였음.

-당시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는 지분법 평가이익을 일시에 전부 환입하였는데, 한화그룹은 사전에 회계법인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감사보고서 등에 명확하게 공시하였으며,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상태였음.

-그럼에도 불구, 2002년 금감원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비롯 지분법이익을 일시에 환입했던 여타 주요 회사들에 대해 감리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시 이익을 환입하였던 기존 회계장부 수정을 요구하였음.

3)결론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환입한다는 규정에 맞추어, 일시 환입이 아닌 2년 또는 5년 이내 환입한 기업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일시 환입의 경우만 문제가 되었으며,

-이런 점을 고려시, 이 사안은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분식회계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환입기간 판단 및 추정’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