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최영휘 사장과 예보 류연수 이사는 이날 1시30분 서울 조선호텔에서 신한지주측이 정부 보유 조흥은행 지분 80.04%(5억4357만144주)를 인수하는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본계약서는 총 매각대금 3조3701억원 중 51%인 1조718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9%인 1조6513억원은 주식 교환(교환비율 1:0.3428)에 따라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 및 전환 가능 상환우선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신한지주는 현금 지급분은 국내에서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하고 주식 지급도 임시주총이 열리는 8월 말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주당 6200원이지만 면책 특약에 따라 조흥은행의 잠재 부실에 대해 6523억원(주당 1200원) 한도내에서 사후 손실 보장이 가능해 실제 가격은 5000원∼6200원 사이에서 추후에 확정된다고 신한지주는 설명했다. 상환 우선주의 만기는 3∼7년이고 시중금리+α인 7%이내의 배당률이 적용될 전망이며 전환 가능 상환우선주는 첫 해와 2년차에 각각 25%만 보통주 전환을 허용하고 3년차에 나머지 50%를 전환시키는 조건이다.
한편 신한지주는 본계약 직후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영휘 사장은 본계약 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미국 증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흥은행 카드 부문은 내년에 분사해 신한카드와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